제82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①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이의신청의 대상
2.이의신청의 내용
3.이의신청의 사유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완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9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장의 범위ㆍ구조ㆍ점유율ㆍ수출입 동향 등에 관한 조사ㆍ검토 등 별도의 경제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2.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도의 법리적 분석ㆍ검토가 필요한 경우
3.이의신청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또는 자료가 제출되어 관련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4.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