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체납처분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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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2.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납부 독촉장
②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1.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된 경우: 그 업무종료의 일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체납처분의 진행상황에 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진행상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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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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