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회사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제38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고서를 제출(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연도로 한정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4.8.6>
1.해당 회사의 명칭ㆍ자본금 및 자산총액 등 회사의 개요
2.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회사의 주식수
3.해당 회사의 국내 회사 주식소유 현황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해당 회사의 소유주식 명세서
2.계열회사와의 상호출자 현황표
3.해당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③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회사는 주식취득 등으로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이 포함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제17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날
2.임원 선임의 경우: 임원을 선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한 경우: 회사의 설립등기일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주요 주주와의 계약ㆍ합의 등에 따라 해당 소속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④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회사는 매년 5월 31일까지 해당 회사의 채무보증 금액이 포함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제38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고서를 제출(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연도로 한정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4.8.6>
1.해당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2.해당 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3.해당 회사의 채무보증 금액과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법 제2조제18호 각 목의 국내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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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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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예외제33조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34조 ·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35조 ·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36조 ·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제37조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제39조 · 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제40조 ·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제41조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의 범위제42조 ·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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