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위원의 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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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해야 한다.
③법 제6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위원이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회피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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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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