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
①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협의회의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