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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기업결합의 신고 기한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기업결합의 신고 기한 등)

법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기업결합일은 제17조에 따른 기업결합일로 한다.
법 제11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경쟁매매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매매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수량, 가격 등을 결정하고, 증권시장을 통해 그 매매의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유상증자 결과 실권주(失權株)의 발생으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3.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회사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식의 소각이나 감자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업결합일 이후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법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법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 주식을 취득ㆍ소유하기로 계약ㆍ합의 등을 하거나 이사회 등을 통해 결정된 날
2.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 합병 계약 또는 영업양수 계약을 체결한 날
3.법 제11조제1항제5호의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 회사설립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 사원총회나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던 날
법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는 신고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주식의 소유일, 합병의 등기일, 영업의 양수일 또는 회사의 설립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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