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소속 공무원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진술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ㆍ사업장에서 들어야 한다.
②법 제81조제5항에 따른 진술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진술자의 성명 및 주소
2.진술일시 및 장소
3.진술내용
③법 제81조제6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법 제81조제7항에 따른 보관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건명
2.자료나 물건의 명칭 및 수량
3.소유자ㆍ제출자의 성명 및 주소
4.자료나 물건의 제출일
⑤법 제81조제9항에서 "조사목적ㆍ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조사목적
2.조사기간
3.조사대상
4.조사방법
5.조사의 거부ㆍ방해ㆍ기피 시 그 제재에 관한 사항
6.법 제81조제10항에 따른 의견제출 또는 진술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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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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