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당시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 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ㆍ통지를 받은 날
2.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이후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 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