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석요구서를 발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공정거래위원회사항이사건명보고감정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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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석요구서를 발부해야 한다.
1.사건명
2.출석하는 자의 성명
3.출석일시 및 장소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사건명
2.감정인의 성명
3.감정의 목적 및 내용
4.감정기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는 구두로 할 수 있다.
1.사건명
2.보고 또는 제출 일시
3.보고 또는 제출할 사항

2. 조문 관계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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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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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석요구서를 발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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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