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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석요구서를 발부해야 한다.
1.사건명
2.출석하는 자의 성명
3.출석일시 및 장소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사건명
2.감정인의 성명
3.감정의 목적 및 내용
4.감정기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는 구두로 할 수 있다.
1.사건명
2.보고 또는 제출 일시
3.보고 또는 제출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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