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 기준)
①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6천억원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2.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계속 보유ㆍ활용해 왔을 것
나.국내 연구시설, 연구인력 또는 국내 연구활동 등에 대한 연간 지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을 것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업결합의 신고에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