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공동행위의 기준)
①법 제4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②법 제40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원가
2.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3.거래조건 또는 대금ㆍ대가의 지급조건
제44조(공동행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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