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4조에 따라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요청의 목적
2.자료 또는 조사의 범위
3.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의 방법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3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영위하는 기관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