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4조에 따라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법 제3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자료조사확인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4조에 따라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요청의 목적
2.자료 또는 조사의 범위
3.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의 방법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3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영위하는 기관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 조문 관계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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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4조에 따라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법 제3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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