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4조에 따라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요청의 목적
2.자료 또는 조사의 범위
3.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의 방법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3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영위하는 기관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