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벤처지주회사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4조제1항제3호의 자를 말한다.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5조제2항제5호가목1)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벤처지주회사의 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주회사증손회사대통령령중소기업벤처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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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4조제1항제3호의 자를 말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5조제2항제5호가목1)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③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주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1.해당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중 제5조제2항제5호가목1) 또는 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만, 제3호에 따라 벤처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최초로 의결한 날부터 2년까지는 그 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2.해당 회사(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서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로 한정한다)의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자회사, 손자회사 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이하 "증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을 것
3.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벤처지주회사로 설립 또는 전환하기로 의결했을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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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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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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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4조제1항제3호의 자를 말한다.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5조제2항제5호가목1)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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