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벤처지주회사의 기준)
①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4조제1항제3호의 자를 말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5조제2항제5호가목1)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③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주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1.해당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중 제5조제2항제5호가목1) 또는 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만, 제3호에 따라 벤처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최초로 의결한 날부터 2년까지는 그 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2.해당 회사(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서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로 한정한다)의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자회사, 손자회사 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이하 "증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을 것
3.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벤처지주회사로 설립 또는 전환하기로 의결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