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제4호 본문에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1.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전산ㆍ정보처리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자산의 관리 사업
3.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사업
4.그 밖에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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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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