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②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구조의 조사 또는 공표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위탁사무의 처리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