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의3(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12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가.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나.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다.공정거래 관련 인증ㆍ평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등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할 것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등급 부여를 위한 사전 평가
2.제90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 서류의 접수
3.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제도ㆍ절차의 교육 및 홍보
4.그 밖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