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8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소회의의 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일수[비영업일(非營業日)을 포함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2.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②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회의의 결정으로 보고 또는 제출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법 제86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경우 소회의의 제출 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그 제출 명령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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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5 ·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공정거래위원회는보고또는자료ㆍ물건의제출명령의이행을위한노력과 명령불이행의정도ㆍ사유또는결과등을고려하여제2호에따라산정된이 행강제금의2분의1 범위에서가중ㆍ감경하거나면제할수있다. 나. 제2호에따라산정된이행강제금의1일당부과금액은법제86조제1항에따른 1일당부과금액의상한을초과할수없다. 2. 개별기준 1일평균매출액…
제7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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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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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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