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①법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법 제40조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해당 산업 내 상당수 기업이 불황으로 인해 사업활동에 곤란을 겪을 우려가 있을 것
나.해당 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 또는 생산방법의 낙후로 생산능률이나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을 것
다.기업의 합리화를 통해서는 가목 또는 나목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
라.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구조조정의 효과가 더 클 것
2.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해당 연구ㆍ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필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
나.연구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울 것
다.연구ㆍ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해 필요할 것
라.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ㆍ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것
3.법 제40조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할 것
나.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해당 사업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게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할 것
다.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거래조건의 합리화의 효과가 클 것
4.법 제40조제2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공동행위에 따라 중소기업의 품질ㆍ기술향상 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가 명백할 것
나.공동행위에 참가하는 사업자(이하 "참가사업자"라 한다) 모두가 중소기업자일 것
다.공동행위 외의 방법으로는 대기업과 효율적으로 경쟁하거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것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해서는 안된다.
1.해당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2.수요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참가사업자 간에 공동행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4.해당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