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동의의결의 절차)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9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 동의의결의 절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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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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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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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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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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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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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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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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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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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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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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