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의 범위)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주요 주주, 임원, 재무상황, 그 밖의 일반 현황
2.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이사회 및 「상법」 제393조의2에 따라 이사회에 설치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방법, 그 밖의 지배구조 현황
②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소유 현황 등 출자와 관련된 현황
2.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채무보증 현황
3.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용역,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