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의 범위상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공시대상기업집단현황회사정보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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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주요 주주, 임원, 재무상황, 그 밖의 일반 현황
2.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이사회 및 「상법」 제393조의2에 따라 이사회에 설치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방법, 그 밖의 지배구조 현황
②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소유 현황 등 출자와 관련된 현황
2.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채무보증 현황
3.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용역,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현황
2. 조문 관계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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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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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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