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소 제기 등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12>
②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을 통지받거나 제6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쟁조정신청서를 통해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3.12.12>
1.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2.분쟁조정 신청일
3.분쟁조정 신청의 취지와 그 이유
4.소송사건의 번호
③분쟁당사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3.12.12>
④협의회는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3.12.12>
1.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2.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3.조정의 결과(조정이 성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4.소송사건의 번호
⑤협의회는 법 제77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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