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①법 제17조에 따라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와 법 제19조 각 호의 채무보증의 해소실적에 관한 서류(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및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해당 회사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나.자산총액 및 부채총액
다.주주 현황 및 주식소유 현황
라.사업내용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에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17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야 한다.
1.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일부터 30일
2.다른 회사와의 합병 또는 회사의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부터 30일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9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17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회사의 경우: 그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4.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부터 4개월 이내
③법 제17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신고를 하는 경우 그 설립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 중 1명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법 제17조에 따라 설립ㆍ전환 신고를 한 자가 사업연도 중 소유 주식의 감소 또는 자산의 증감 등의 사유로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지주회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린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주회사로 보지 않는다.
⑤법 제17조에 따라 설립ㆍ전환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게 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주식소유 현황에 관한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⑥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지주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