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1.「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2.「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입찰(입찰에 참가한 사업자가 20개 이하인 경우로서 그 추정가격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 입찰의 경우는 50억원 이상, 그 외의 경우는 5억원 이상인 입찰로 한정한다)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1.발주기관과 수요기관
2.입찰의 종류와 방식
3.입찰공고의 일시와 내용
4.추정가격, 예정가격과 낙찰하한율
5.입찰참가자의 수
6.입찰참가자별 투찰내역
7.낙찰자에 관한 사항
8.낙찰금액
9.유찰횟수와 예정가격 인상횟수
10.그 밖에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 및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정보
③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이 조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 입찰 관련 정보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