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결손처분) 법 제10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2.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
제90조(결손처분) 법 제10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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