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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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별표 4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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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5.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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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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