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공동행위대표사업자공동행위공정거래위원회인가참가사업자필요하다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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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표사업자(이하 "공동행위대표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신청인의 명칭 및 소재지(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2.공동행위의 내용
3.공동행위의 사유
4.공동행위의 기간
5.참가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참가사업자의 수
나.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다.참가사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제45조제1항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3.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영업보고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공동행위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5.그 밖에 공동행위의 인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일부터 30일(제4항에 따른 공시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가 신청의 내용 또는 인가의 효과 등에 비추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인가 신청 내용을 공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인가를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인가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그 인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가 포함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인가를 위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1.변경사항이 제45조제1항의 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2.변경사항이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3.제5항의 인가증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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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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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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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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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