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기업결합일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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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업결합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기업결합일의 기준)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업결합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24.8.6>

1.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날
가.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받은 날. 다만,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로 하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 또는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의결권이나 그 밖의 주식에 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가 이전되는 날로 한다.
나.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기일의 다음 날
다.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감자(減資), 주식의 소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식소유비율의 증가가 확정되는 날
2.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원겸임의 경우: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다른 회사와의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4.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양수(이하 "영업양수"라 한다)의 경우: 영업양수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다만,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을 지나 영업양수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 납입기일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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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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