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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 소회의의 구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소회의의 구성)

법 제5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5개 이내의 소회의를 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위원장은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에게 특정 사건에 대해 법 제67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을 다른 소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해당 사건에 한정하여 다른 소회의의 위원을 그 소회의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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