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란 법 제45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②협의회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분쟁당사자의 일반 현황
2.분쟁의 경위
3.조정의 쟁점
4.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사유
③협의회는 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한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조정의 결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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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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