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산업재산권 서비스업)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1.산업재산권 관련 교육ㆍ상담(商談)ㆍ자문ㆍ홍보업
2.산업재산권 관련 금융업
3.산업재산권 관련 조사ㆍ통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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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1조의2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제3조 · 보조금의 지급 신청제4조 · 보조금의 지급 결정 등제6조의6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제7조 · 승계 여부의 통지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