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산업재산권 서비스업)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1.산업재산권 관련 교육ㆍ상담(商談)ㆍ자문ㆍ홍보업
2.산업재산권 관련 금융업
3.산업재산권 관련 조사ㆍ통계업
제1조의2(산업재산권 서비스업)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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