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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발명진흥법 시행령 · 제28의5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8의5조 · 특허공제사업의 감독 등

발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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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의5(특허공제사업의 감독 등)

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5.7, 2025.10.1>
1.특허공제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의2. 특허공제사업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2.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위탁한 특허공제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은 특허공제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공제사업의 감독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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