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조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발명 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참가. 발명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발명청소년촉진학교활용해외출원ㆍ등록비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명진흥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3.6.27, 2025.10.1, 2025.10.10>

1.발명 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참가
2.발명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3.지역별 발명의 창출 및 활용 촉진
4.학생,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및 여성의 발명활동 촉진
5.우수발명인력의 양성
6.발명과 관련된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 및 해외출원ㆍ등록비용의 지원
7.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무료 변리서비스의 지원
8.발명 등의 평가 지원
9.발명 관련 기술ㆍ제품의 거래 및 사업화 지원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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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명 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참가. 발명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발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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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