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명진흥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3.6.27, 2025.10.1, 2025.10.10>
1.발명 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참가
2.발명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3.지역별 발명의 창출 및 활용 촉진
4.학생,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및 여성의 발명활동 촉진
5.우수발명인력의 양성
6.발명과 관련된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 및 해외출원ㆍ등록비용의 지원
7.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무료 변리서비스의 지원
8.발명 등의 평가 지원
9.발명 관련 기술ㆍ제품의 거래 및 사업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