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6(준비금의 적립ㆍ운용)
①지식재산처장이나 수탁기관은 법 제50조의6에 따른 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공제부금(共濟賦金) 총합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공제부금 원리금의 지급
2.제2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대출
3.경영자금의 대출
4.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특허공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