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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발명진흥법 시행령 · 제6의6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6의6조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발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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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의6(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6,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해야 한다. <개정 2014.7.21, 2024.8.6, 2025.10.1>
1.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여 이를 이행ㆍ준수할 것. 이 경우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가.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절차
나.직무발명에 대한 보상형태 및 보상액 결정기준 등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
다.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ㆍ심의ㆍ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
2.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비금전적 보상을 포함한다)을 한 사실이 있을 것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
4.그 밖에 우수기업 인증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우수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이하 "우수기업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8.6, 2025.10.1>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신설 2024.8.6>
지식재산처장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우수기업이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재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재인증을 하고, 우수기업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8.6, 2025.10.1>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우수기업인증서를 발급받은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8.6, 2025.10.1>
1.우수기업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우수기업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우수기업인증서
3.우수기업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지식재산처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호의 지원만 해당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24.8.6, 2025.10.1>
1.「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
2.「특허법」 제79조, 「실용신안법」 제16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른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감면
3.그 밖에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기업 인증의 신청ㆍ심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8.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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