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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2조 · 평가기관의 지정 등

발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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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2018.5.28, 2023.6.27, 2024.4.23, 2025.10.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5.28, 2021.10.19, 2023.6.27>
1.발명 등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가.변리사ㆍ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명 이상
나.발명 등의 평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명 이상
2.발명 등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3.발명 등의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평가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
지식재산처장은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지식재산처장과 평가기관의 장이 법 제28조제5항제2호에 따라 평가수수료의 협의를 할 때에는 발명 등의 평가의 대상, 범위 및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6.27, 2025.10.1>
평가기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의뢰한 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과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2025.10.1>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여러 평가기관이 동시에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합동평가에 참여
2.합동평가에 필요한 평가요원 및 설비의 제공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평가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5.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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