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2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공포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2018.5.28, 2023.6.27, 2024.4.23, 2025.10.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5.28, 2021.10.19, 2023.6.27>
1.발명 등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가.변리사ㆍ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명 이상
나.발명 등의 평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명 이상
2.발명 등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3.발명 등의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평가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
지식재산처장은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지식재산처장과 평가기관의 장이 법 제28조제5항제2호에 따라 평가수수료의 협의를 할 때에는 발명 등의 평가의 대상, 범위 및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6.27, 2025.10.1>
평가기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의뢰한 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과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2025.10.1>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여러 평가기관이 동시에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합동평가에 참여
2.합동평가에 필요한 평가요원 및 설비의 제공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평가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5.28,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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