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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의9조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발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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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의9(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가 수행하는 업무 중 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작성 지원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
1.특허ㆍ실용신안 출원과 관련된 명세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2.디자인 출원과 관련된 도면,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3.상표출원과 관련된 의견서, 보정서 및 이의신청 답변서의 작성 지원
4.거절결정불복심판과 관련된 심판청구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5.특허취소신청 및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의 의견서 및 정정청구 관련 서류의 작성 지원
상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중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리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8, 2017.6.2>
1.특허권자 또는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및 정정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2.상표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의 무효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3.상표권자의 상표등록 취소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4.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항의 대리
법 제26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11.18, 2025.7.1>
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이하 이 항에서 "부정경쟁행위등"이라 한다)의 방지에 관한 상담

1의2. 부정경쟁행위등으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

2.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
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심판 및 소송에 대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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