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9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1.28, 2015.11.18, 2017.6.2, 2023.6.27, 2024.8.6, 2025.10.1>
1.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발명 장려 행사의 개최
2.법 제6조제3호에 따른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3.법 제6조제5호에 따른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법 제11조의2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나.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 심사의 지원
다.우수기업인증서(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된 우수기업인증서를 말한다)의 발급 및 재발급
4의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신청의 접수
5.법 제39조의2에 따른 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②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23.6.27, 2025.10.1>
1.법 제4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2.법 제4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업무
3.법 제40조의4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업무
4.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
③삭제 <2024.8.6>
④삭제 <20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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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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