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9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한다.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산업재산권서비스업지식재산처장우수기업우수우수기업인증서발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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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1.28, 2015.11.18, 2017.6.2, 2023.6.27, 2024.8.6, 2025.10.1>
1.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발명 장려 행사의 개최
2.법 제6조제3호에 따른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3.법 제6조제5호에 따른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법 제11조의2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나.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 심사의 지원
다.우수기업인증서(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된 우수기업인증서를 말한다)의 발급 및 재발급
4의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신청의 접수
5.법 제39조의2에 따른 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②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23.6.27, 2025.10.1>
1.법 제4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2.법 제4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업무
3.법 제40조의4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업무
4.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
③삭제 <2024.8.6>
④삭제 <2024.8.6>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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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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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한다.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발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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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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