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의2 (발명 등의 평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공포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 등의 관련 기술 및 상표의 유용성 및 경쟁력
2.권리 보호의 정도
3.상품화 가능성 및 시장성
4.사업의 경제성
5.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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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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