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
①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 등의 관련 기술 및 상표의 유용성 및 경쟁력
2.권리 보호의 정도
3.상품화 가능성 및 시장성
4.사업의 경제성
5.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