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사업화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업화지원센터를 두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법인 중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개정 2009.4.30, 2010.7.26, 2023.6.27, 2025.10.1>
1.한국발명진흥회
2.「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법인
가.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지역지식재산센터
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평가기관
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거래기관
②사업화지원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사업화지원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3.6.27>
③사업화지원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화지원센터의 사업수행 실적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6.27, 2025.10.1>
④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화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화지원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7>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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