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4조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12.7, 2025.7.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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