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0(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자) 법 제26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6.21, 2012.12.21, 2013.12.4, 2014.1.28, 2015.11.18, 2016.4.28, 2016.6.21, 2018.5.28, 2021.4.6, 2022.6.28, 2025.10.1>
1.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기업. 다만, 제9조의9제1항에 따른 서류작성 지원 업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의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8의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8의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및 예비청년창업자
9.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