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출연금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에 따른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이하 "사업화지원센터"라 한다)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조제1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의 알선ㆍ중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2.8.2, 2023.6.27,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사업화지원센터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2.8.2, 2023.6.27>
③사업화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실적을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2.8.2, 2023.6.27,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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