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6조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 재원) 법 제32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금융회사등과 정부의 출연금 및 담보 산업재산권의 거래를 통한 수익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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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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