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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발명진흥법 시행령 · 제9의5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의5조 · 인증의 유효기간 등

발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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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의5(인증의 유효기간 등)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부터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서에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의 갱신을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거쳐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은 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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