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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발명진흥법 시행령 · 제9의4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의4조 ·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기준 등

발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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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의4(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기준 등)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심사항목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인력의 보유
2.직무발명제도의 도입 및 운영
3.임직원 1명당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비율
4.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5.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사항목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거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2025.10.1>
1.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최근 3년간 재무제표
3.지식재산 담당 조직ㆍ인력의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그 밖에 산업재산권 창출ㆍ보호 및 활용 활동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거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거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2025.10.1>
1.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그 인증서
3.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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