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6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공포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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