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8조의4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5.7, 2025.10.1>
1.한국발명진흥회
2.「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그 밖에 특허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법 제5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자의 예탁금
2.특허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법 제50조의5제1항에 따라 특허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특허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허공제사업계정을 설정ㆍ운용해야 한다. <신설 2019.5.7>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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