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7(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 법 제55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영업비밀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
2.산업재산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한 업무 지원
3.법 제55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부대업무
제28조의7(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 법 제55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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