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4(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육성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4(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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