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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발명진흥법 시행령 · 제9의13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의13조 · 업무 지원 절차 등

발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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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의13(업무 지원 절차 등)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 받으려는 자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담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1.법 제2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발명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에는 발명의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3.그 밖에 주장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상담센터의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등록가능성, 지원의 필요성 또는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센터의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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